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8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접수마감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국 평가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7. 국외협력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8. 투자 유치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9. 해외기술 도입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외기술도입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교체없이 해당 사유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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