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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