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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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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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