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