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5조 (협약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협약 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하며, 국제계약서의 제출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자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합의한 국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 확약서"나. 대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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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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