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7조 (기술료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영리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을 말한다)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은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로 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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