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개발비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국가 및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필요시 언어 및 통화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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