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개발비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국가 및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필요시 언어 및 통화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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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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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