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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