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등4. 제안하는 기술의 국제기술협력 필요성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2항의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기획대상 후보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경제적 타당성(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분석, 안전성(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검토, 국제기술협력성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과제를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과제수행 당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자체 과제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획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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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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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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