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3.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④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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