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3.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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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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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