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가. 경제ㆍ시장전문가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다. 책임평가위원라. 지적재산권 전문가마.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또는 해당 부문 종사자바. 국외전문가사. 비기술, 인문사회과학 등 전문가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한다.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 협회 등 포함)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6.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7.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국외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 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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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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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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