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5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방법, 평가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4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과제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분석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해외기술도입 심사, 국외전문가 평가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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