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1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합니다)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1.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2.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합니다)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1.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2.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사업자는 해당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