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조 (약관의 해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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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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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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