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조 (약관의 해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