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8조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2. 디지털콘텐츠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였지만,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
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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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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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