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2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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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또는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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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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