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9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유료전환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유료이용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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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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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