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변경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고, 동의를 받습니다.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약관은 제3항에 따라 동의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면서 『이 기한 내에 변경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그 기한까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경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항단서의 경우에 회원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항의 경우, 사업자는 회원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손실보상은 제외합니다.2.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약관변경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