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③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변경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고, 동의를 받습니다.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④변경 약관은 제3항에 따라 동의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면서 『이 기한 내에 변경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그 기한까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사업자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경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제5항단서의 경우에 회원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⑦제6항의 경우, 사업자는 회원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손실보상은 제외합니다.2.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약관변경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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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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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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