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0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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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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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