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0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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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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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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