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1조 (미성년자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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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이하 "미성년자등"이라 합니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이하 "미성년자등"이라 합니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본문의 계약에 대해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사업자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2항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업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미성년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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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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