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8조 (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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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사업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사업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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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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