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8조 (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사업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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