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9조 (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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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버몰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버몰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본문의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악의인 경우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사업자는 그 회원의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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