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5조 (저작권등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합니다)은 사업자가 갖습니다.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허락을 받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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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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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