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5조 (저작권등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합니다)은 사업자가 갖습니다.
②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사업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허락을 받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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