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0조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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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와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와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가 해지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제공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속거래가 해지된 경우에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④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디지털콘텐츠가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이미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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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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