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4조 (대금환급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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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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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