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1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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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1.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2. 이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3. 이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1.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2. 이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3. 이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②제40조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1. 사업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2.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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