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자는 회원자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 다른 이용자의 사이버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버몰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2.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3.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2회 이상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는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1.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2. 자격상실 : 30일 이상
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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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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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