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5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대금결제화면에서 표시한 지급방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④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⑤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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