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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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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