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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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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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