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합니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⑤이용자는 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5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⑦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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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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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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