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1. 전송방식 :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사이버몰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2.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조치3.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
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이하 "선지급식 거래"라 합니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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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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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