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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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1. 전송방식 :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사이버몰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2.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조치3.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1. 전송방식 :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사이버몰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2.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조치3.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이하 "선지급식 거래"라 합니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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