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
②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4. 해제권 또는 해지권
③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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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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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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