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
사업자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4. 해제권 또는 해지권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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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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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