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6조 (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11.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이용자는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이에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등에의 게시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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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는 그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정보의 삭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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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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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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