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②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사업자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사이버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2항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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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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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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