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6조 (재판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와 소비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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