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6조 (재판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사업자와 소비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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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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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