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8조 (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콘텐츠등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에서 대금이 여러 번에 거쳐 자동으로 결제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는 그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결제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립니다.1. 금액2. 결제시기3. 결제수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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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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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