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이버몰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비상업용 정보에 한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신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사업자는 수신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그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이용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거절 또는 동의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⑥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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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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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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