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5조 (분쟁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와 이용자간 사이버몰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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