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7조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콘텐츠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1개월 동안의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②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의 경우에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2.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 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중지 또는 장애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알린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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