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3조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된 디지털콘텐츠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2. 제공된 디지털콘텐츠등의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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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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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