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9조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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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대금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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