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12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제10조 · 조합원의 자격제10조 · 회원의 자격제11조 · 조합원의 가입제11조 · 회원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12조 · 조합원의 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회원의 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조합원의 책임제13조 · 회원의 책임제14조 · 탈퇴제14조 · 탈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