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다른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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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이사회의 의사록제44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44조 · 임원의 정수제45조 · 임원의 임기제45조 · 임원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6조 · 임원의 겸직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임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제47조 · 임원의 임기제48조 · 임원의 겸직금지제48조 · 감사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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