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7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고) 조합은 사업의 종류 중에서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ㆍ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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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직원의 임면 등제55조 · 서류비치의 의무제55조 · 사업의 종류제56조 · 직원의 임면 등제56조 · 공제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7조 · 사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사업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사업의 이용제5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59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59조 · 회계연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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