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2조 (과태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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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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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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