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5조 (잉여금의 배당금지 및 이월)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조합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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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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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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