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6조 (대의원총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정수는 ○○○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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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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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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