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6조 (직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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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서류비치의 의무제54조 · 임원의 해임제54조 · 직원의 임면 등제55조 · 서류비치의 의무제55조 · 사업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6조 · 직원의 임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공제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사업의 종류제57조 · 사업의 이용제58조 · 사업의 이용제5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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