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3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임원의 책임 등제51조 · 감사의 대표권제51조 · 임원의 실비변상 등제52조 · 임원의 책임 등제52조 · 임원의 해임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3조 · 임원의 실비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서류비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임원의 해임제54조 · 직원의 임면 등제55조 · 서류비치의 의무제55조 · 사업의 종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