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9조 (총회의 회기연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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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총회운영규약제37조 · 총회의 의사록제37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38조 · 총회운영규약제38조 · 이사회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9조 · 총회의 회기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이사회제40조 · 이사회의 의사제41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1조 · 이사회의 의사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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