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19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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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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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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