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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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목적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 사업구역제4조 · 사업구역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5조 · 공고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고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제6조 · 통지 및 최고방법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제7조 · 공직선거관여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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